명예훼손·표현형사1심기각확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노1640 · 선고 2020.02.13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동규(기소), 김미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남현우(국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 211.
- 3선고 2019고단24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각 면소.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동규(기소), 김미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남현우(국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6. 선고 2019고단24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각 면소.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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