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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형사1심유죄확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고단2435 · 선고 2019.11.06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동규(기소), 이영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문계정(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 21.
  3. 3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4. 410.
  5. 5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6. 6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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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동규(기소), 이영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문계정(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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