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형사1심유죄확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고단2435 · 선고 2019.11.06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동규(기소), 이영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문계정(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 21.
- 3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 410.
- 5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6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동규(기소), 이영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문계정(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