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형사2심유죄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
대구고등법원 · 2016노451 · 선고 2017.01.19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수희(기소), 심재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최병덕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27.
- 3선고 2015고합81 판결 【주 문】
- 4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5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 6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영한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은 의료법인으로써의 실질을 갖추고 있고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하였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법인이 설립된 후 개인재산으로 의료법인의 채무 5억 2,000만 원(1억 5,000만 원 + 3억 7,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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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수희(기소), 심재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최병덕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7. 15. 선고 2015고합8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영한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은 의료법인으로써의 실질을 갖추고 있고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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