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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대여금

대법원 · 2021다231734 · 선고 2022.08.25

판결 요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함에도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한 경우,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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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이한석 외 1인) 【피고, 상고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차민혁)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4. 22. 선고 2020나574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1) 구 주택법(2020. 1. 2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제7항구 주택법 시행령(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제2항 제9호제3항구 주택법 시행규칙(2019. 5. 31. 국토교통부령 제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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