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의)[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2다306185 · 선고 2023.08.18
판결 요지
- 1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으나, 이때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는 점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2의료진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부합하는 진료를 한 경우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는 의료진에게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 3그리고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는, 환자에게 발생한 신체상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관련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 아니라 불성실한 진료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것이다.
- 4따라서 불성실한 진료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정신적 고통이 중대하여 진료 후 신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마땅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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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본인 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현)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2. 11. 23. 선고 2022나3090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2018. 2. 21. 감기몸살 증상이 있어 원고 1과 함께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750조제751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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