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기각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86030 · 선고 2019.09.03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승철) 【피 고】 서초세무서장 외 1인 【변론종결】
- 27.
- 3【주 문】
- 4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5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기재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2] 기재 부과처분이 모두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기재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2] 기재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내에서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 6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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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승철) 【피 고】 서초세무서장 외 1인 【변론종결】 2019. 7.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기재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2] 기재 부과처분이 모두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기재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2] 기재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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