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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형사1심유죄

문화재보호법위반

대구지법 · 2022노3129 · 선고 2023.03.30

판결 요지

  1. 1피고인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자신의 농작물을 관광객들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벽돌 등을 이용하여 높이 약 1.5m, 길이 약 100m의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2. 2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가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 제외)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위 행위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관련된 법규의 내용을 빠짐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은 처벌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를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한 것이 죄형법정주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문화재보호법령의 입법 목적, 전체적인 내용 및 구조 등에 비추어, 사물의 변별능력을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인 해석 기준을 찾을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점, 문화재보호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은 입법 목적 및 취지, 주체 및 대상 등을 달리하고, 두 법률이 기본법과 특별법, 하위법과 상위법, 구법과 신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의 정의가 문화재보호법에 준용되지 않더라도 국가 법체계의 통일성·일관성 원칙, 특별법 우선 원칙, 상위법 우선 원칙, 신법 우선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축조한 담장과 같은 공작물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시설물에 해당하여 그 설치를 위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피고인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허가 없이 담장을 설치한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나 긴급피난 또는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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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홍영기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경주지원 2022. 8. 18. 선고 2022고정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2조 제1항형법 제1조 제1항제20조제22조 제1항민법 제209조문화재보호법 제1조제2조 제3항제7항제35조 제1항 제2호제99조 제1항 제1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조제21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제2항 제1호 (가)목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제2조 제1호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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