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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형사3심기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불실기재여권행사·출입국관리법위반

대법원 · 2019도9177 · 선고 2022.04.28

판결 요지

  1. 1불실기재 여권행사죄에서 ‘허위신고’ 및 ‘불실(不實)의 사실’의 의미 / 여권 등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불실기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유효한 여권’의 의미 및 타인 또는 허무인 명의의 여권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3외국인 여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 등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구 국적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출입국심사를 받을 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경우, 불실기재 여권행사죄 및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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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하윤홍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6. 13. 선고 2018노30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변호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가장 혼인으로 인한 국적 취득의 효력과 불실기재 여권행사죄, 출입국관리법 위반죄의 관계에 관한 법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에 정한 불실기재 여권행사죄에서 ‘허위신고’는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고, ‘불실(不實)의 사실’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228조 제2항제229조[2]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제28조 제1항[3] 형법 제228조 제2항제229조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제28조 제1항제94조 제2호제18호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현행 제4조제6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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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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