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민사1심기각확정
소유권이전등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2021가단51497 · 선고 2021.09.29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이경준)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한서) 【변론종결】2021. 26.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3과
- 312.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이고, 피고는 소외 3의 조카이다. 나. 소외 3은
- 43. 2.경 피고에게 소외 3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이경준)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한서) 【변론종결】2021. 5.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3과 1986. 12. 17.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이고, 피고는 소외 3의 조카이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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