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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대여금

대법원 · 2022다239896 · 선고 2022.08.31

판결 요지

채무자가 변제로 제공한 급여가 같은 채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원본 채권과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 등을 전부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과 원본 간 변제충당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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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윤기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18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무가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479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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