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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대여금

대법원 · 2022다231038 · 선고 2022.09.07

판결 요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다른 사건에서 선임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절차에서 당해 사건의 제1심 판결문 등이 첨부된 준비서면 등을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피고가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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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권오승 외 4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2. 4. 14. 선고 2021나55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0. 11. 11.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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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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