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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2다228674 · 선고 2022.09.29

판결 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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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3. 30. 선고 2020나20403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구분소유자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제6호제7조제8조제12조 제1항제20조제21조 제1항제22조민법 제262조 제2항제263조제267조제74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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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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