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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소유권이전등기·손해배상

대법원 · 2019다215531, 215548 · 선고 2022.05.12

판결 요지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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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외 3인)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9. 1. 23. 선고 2018나10164, 101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20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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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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