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3심파기환송
임금등
대법원 · 2018다294483 · 선고 2022.05.12
판결 요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제일운수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8. 10. 16. 선고 2017나1170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최저임금 차액 및 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32조 제1항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3항제5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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