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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19다216299 · 선고 2022.05.13

판결 요지

  1. 1주채무자인 회생회사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회생회사의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가 소멸하는 범위 및 이때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를 산정하기 위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는 시점(=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2. 2甲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乙 신용보증재단의 甲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 일부에 대하여 변제를 갈음하여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는데, 乙 재단이 연대보증인인 丙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자 丙이 회생계획에 따라 주채무가 소멸한 범위와 동일하게 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보증채무가 회생계획에서 정한 주채무의 내용과 동일하게 감축되거나 변경된다고 볼 수 없고, 乙 재단이 법률에 근거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79조에서 정한 법정충당순서에 따라 보증채무의 소멸을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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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유영상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 18. 선고 2018나20231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제250조 제2항민법 제428조제430조제466조[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민법 제103조제428조제430조제479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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