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임금·임금·약정금
대법원 · 2018다224668, 224675, 224682 · 선고 2022.05.13
판결 요지
- 1정액사납금제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또는 택시운전근로자 개인과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2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대전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병진 외 2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대전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병진 외 2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합자회사 제일운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재)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8. 2. 1. 선고 2016나13060, 13077, 130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들과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헌법 제32조 제1항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3항제5항근로기준법 제94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2] 민사소송법 제423조제427조제429조제431조민사소송규칙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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