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판결경정
대법원 · 2022그554 · 선고 2022.06.08
판결 요지
- 1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헌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의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 2법원이 甲 공사의 乙 주식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판결의 이유에서 부당이득금을 계산하는 계산식을 ‘11,673,679원 × (32㎡/63.95㎡) × (6개월 + 19/31개월)’로 기재하고는, 위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인 38,628,633원이 아닌 2,920,701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기재하고, 주문에서 ‘乙 회사는 甲 공사에 2,920,70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기재하자, 甲 공사가 판결경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주문과 이유에서 표시된 2,920,701원은 명백한 계산상 착오에 해당하여 그 잘못을 경정하더라도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결 주문을 경정해야 하는 사안인데도, 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특별항고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특별항고인】 서울교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유선영 외 1인) 【피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미래에이케이 외 2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2. 2. 15. 자 2022카경3018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헌법 제27조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제449조 제1항[2] 헌법 제27조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제44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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