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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사업권이전무효확인

대법원 · 2018다301510 · 선고 2022.06.16

판결 요지

주식회사의 주주가 직접 회사와 제3자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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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창현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이치알에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정면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1. 22. 선고 2017나20742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단(제1 상고이유)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250조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제385조제402조제40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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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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