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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배당이의

대법원 · 2020다270114 · 선고 2022.06.30

판결 요지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乙 회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甲 회사의 대표이사인 丙이 乙 회사에 ‘丙은 甲 회사가 乙 회사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및 어음,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지급을 보증한다.’라는 내용의 보증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丙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범위가 문제 된 사안에서, 보증확인서의 서두에는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액면금 미화 100만 달러의 약속어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그 보증채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甲 회사가 乙 회사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및 어음, 그 밖의 모든 비용’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보증확인서는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전체적인 채무를 甲 회사의 대표이사인 丙이 함께 책임지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그 보증 범위를 약속어음채무로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甲 회사가 乙 회사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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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강영훈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화승네트웍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창용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9. 9. 선고 2020나20053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증채무의 범위(상고이유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증확인서에 따른 보증채무는 ‘Pilgrim Apparel Group(이하 ‘필그림’이라 한다)이 Hwa Seung Networks America Corporation(이하 ‘피고 지사’라 한다)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라고 판단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428조제429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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