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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20다220881 · 선고 2022.06.30

판결 요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전체적으로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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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경남제일 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김동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인 담당변호사 김현영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2. 11. 선고 2019나545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해행위 여부 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안 되고, 채무자도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406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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