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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민사3심파기환송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 2022다219465 · 선고 2022.07.14

판결 요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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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케이 담당변호사 최지희)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2. 2. 16. 선고 2021나93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은 (연월일 1 생략)소외 2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피고를 두었다. 피상속인은 (연월일 2 생략)소외 2와 이혼하고, (연월일 3 생략) 원고와 혼인하였으며 (연월일 4 생략)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2020. 6. 24.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20. 7.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008조제1042조제1113조제1114조제111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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