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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다212273 · 선고 2022.07.14

판결 요지

감정인의 감정결과의 증명력 및 감정결과 중 오류가 있는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결과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상반되는 수 개의 감정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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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스파크인터내쇼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호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네오밸류아이앤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강민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2. 23. 선고 2020나20282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비상구 미설치에 따른 손해의 존부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① 원고는 201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20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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