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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0다238349 · 선고 2022.07.14

판결 요지

  1. 1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매매계약의 성립 시기(=매도청구권 행사 의사표시 도달 시)와 매매가격(=시가) 및 이때 ‘시가’의 의미(=매도청구권 행사 당시 토지의 객관적 거래가격)
  2. 2도로로 점유·사용되는 토지의 거래가격은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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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5. 27. 선고 2019나540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현행 제64조 참조)[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현행 제6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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