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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 2018다263069 · 선고 2022.07.14

판결 요지

  1. 1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사람)
  2. 2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방법
  3. 3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와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 계약명의자인 타인이 매매당사자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상대방이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4. 4재판상 자백의 의미 및 상대방의 주장에 단순히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 자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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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박상수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용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7. 20. 선고 2018나20034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9점에 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제186조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2] 민법 제105조[3] 민법 제103조[명의신탁]제105조제186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4]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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