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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다214562 · 선고 2022.07.14

판결 요지

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이 6·25전쟁 중 미군에 의해 다수의 피난민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노근리사건에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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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문 담당변호사 임재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1. 17. 선고 2016나5860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6·25전쟁 중인 1950. 7. 25.부터 1950. 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2009. 1. 30. 법률 제9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2조 제1항부칙(1967. 3. 3.) 제1항제2항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제29조 제1항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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