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가사3심파기환송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
대법원 · 2022스597, 598 · 선고 2022.07.20
판결 요지
- 1구체적 상속분의 의미 및 그 산정의 기준 시기(=상속개시 시) / 법원이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후견적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 2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어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청구인(반심판상대방), 재항고인】 청구인(반심판상대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명 담당변호사 경태현 외 5인) 【상대방(반심판청구인), 상대방】 상대방(반심판청구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계로 담당변호사 조인섭 외 1인) 【상 대 방】 상대방 2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계로 담당변호사 조인섭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2. 2. 9. 자 2021브2045, 2046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본심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269조제1008조제1008조의2제1009조제1013조[2] 민법 제10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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