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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추심금

대법원 · 2022다203033 · 선고 2022.07.28

판결 요지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 계좌에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권 남용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가압류결정이 집행된 경우,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소멸되는 시기(=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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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웅 담당변호사 김민기 외 3인) 【피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정철섭 외 6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12. 16. 선고 2020나879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9. 8. 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2조제492조제702조민사집행법 제225조제227조제276조제291조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제213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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