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1다295820 · 선고 2022.07.28
판결 요지
해양수산부장관이 광양항 항만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 등에게 임대하는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에 적용할 임대료를 공고하면서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물류업종기업에 대해서는 우대 임대료를 적용하고 그 외 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기본 임대료를 인상한다고 정하고, 부칙 제2조에서 ‘기존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는 6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제1항), 공고 시행 이전에 관리기관이 모집 공고하여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인 기업은 ‘기존 입주기업’으로 본다(제2항)고 정하였는데, 위 부칙 제2조에 따른 ‘기존 입주기업’으로 물류업종기업인 甲 주식회사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입주기업체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乙 항만공사를 상대로 자신은 위 공고 시행에 따른 우대 임대료를 적용받아야 한다며 납부 임대료와 우대 임대료의 차액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공고 및 부칙 규정의 내용과 체계, 개정 경위 및 취지 등을 고려하면, 개정 전 공고에서 기본 임대료 적용 대상이었다가 개정된 공고에서 우대 임대료 적용 대상이 된 甲 회사와 같은 ‘물류업종기업’은 위 공고 시행 이전 입주하였거나 위 공고 시행 이전 관리기관의 입주기업 모집공고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공고에서 정한 우대 임대료가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진로지텍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원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여수광양항만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지용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1. 10. 28. 선고 2021나209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8. 4. 1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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