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9다230721 · 선고 2022.07.28
판결 요지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으로서 우편집배업무를 수행하는 丙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함으로써, 甲 회사가 양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안에서, 丙의 허위 송달보고로 甲 회사는 채권관리업무를 방해받고, 재무건전성 악화와 신용도 하락 등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무형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丙은 직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으로서,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동하여 甲 회사에 甲 회사가 입은 무형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동영스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만)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3. 28. 선고 2018나4644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해성철강(이하 ‘해성철강’이라 한다)은 2017. 10. 27. 원고에게 철판대금 지급을 갈음하여 소외 1(상호명 ○○○○)에 대한 31,738,630원의 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10. 3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449조제450조민사소송법 제183조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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