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약정금
대법원 · 2017다221174 · 선고 2022.07.28
판결 요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전 담당변호사 김선규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김영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3. 24. 선고 2016나20412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379,367,008원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7. 3. 24.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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