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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각하확정

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 2016다40439 · 선고 2022.07.28

판결 요지

  1. 1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2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3甲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甲 회사의 사업장인 제철소에서 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와 乙 등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4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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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4인) 【피고, 상고인】 포스코홀딩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포스코)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1인) 【피고소송수계신청인】 주식회사 포스코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6. 8. 17. 선고 2013나11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11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 원고들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 1, 원고 1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50조[2]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3]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4]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현행 제6조의2 제1항 제3호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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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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