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혼·가사가사3심기각

친양자입양신청

대법원 · 2022스502 · 선고 2022.08.11

판결 요지

  1. 1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5항의 취지
  2. 2친양자 입양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청구인, 재항고인】 청구인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이종업)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결정】 수원가법 2021. 12. 10. 자 2019브23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입양특례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에 따라 입양을 하려는 사람은 양자가 될 자격(제9조)과 양친이 될 자격(제10조) 요건 등을 갖추어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1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입양특례법 제1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3조제20조 제1항제21조 제2항제3항제38조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제20조 제5항[2] 민법 제908조의2제908조의3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