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가사3심기각
친양자입양신청
대법원 · 2022스502 · 선고 2022.08.11
판결 요지
- 1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5항의 취지
- 2친양자 입양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청구인, 재항고인】 청구인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이종업)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결정】 수원가법 2021. 12. 10. 자 2019브23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입양특례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에 따라 입양을 하려는 사람은 양자가 될 자격(제9조)과 양친이 될 자격(제10조) 요건 등을 갖추어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1조).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입양특례법 제1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3조제20조 제1항제21조 제2항제3항제38조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제20조 제5항[2] 민법 제908조의2제90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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