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3심파기환송
임금
대법원 · 2021다279903 · 선고 2022.08.19
판결 요지
- 1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2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때 이를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기창건설 주식회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1. 9. 16. 선고 2020나948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해고기간 동안의 소급임금에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상고이유 2)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2] 민법 제538조 제2항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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