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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

임금

대법원 · 2021다279903 · 선고 2022.08.19

판결 요지

  1. 1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2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때 이를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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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기창건설 주식회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1. 9. 16. 선고 2020나948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해고기간 동안의 소급임금에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상고이유 2)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2] 민법 제538조 제2항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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