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민사3심기각
보험금
대법원 · 2017다245620 · 선고 2022.08.19
판결 요지
甲이 乙 보험회사와 동생인 丙을 피보험자로 하여 기본계약과 상해사망담보 특약을 포함한 다수의 선택계약으로 구성된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해사망담보 특약 부분은 丙의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나머지 부분은 모두 丙을 보험수익자로 정하였는데, 丙이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丙의 법정상속인인 丁, 戊가 상해사망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자, 乙 회사가 위 보험계약 중 상해사망담보 특약 부분이 甲의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사고 발생 전 해지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의 해지를 위해서는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丙에 대한 납입 최고절차가 필요한데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乙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형구) 【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섭 외 6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6. 14. 선고 2016나780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소외 1은 2013. 11. 26. 피고와 피보험자를 동생인 소외 2로 하여「무배당 퍼펙트스타 종합보험(Hi1308)」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상법 제6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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