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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확정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 2019다298802 · 선고 2022.08.31

판결 요지

甲이 乙과 공유하는 임야 중 자신의 지분을 丙에게 이전하였으나 甲의 채권자인 丁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丙은 甲에게 위 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甲 명의로 등기가 회복되었는데, 甲이 위 지분을 乙에게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이전한 사안에서, 甲이 乙에게 위 지분을 이전한 것은 무권리자의 처분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乙 명의의 지분 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丁이 乙을 상대로 직접 위 지분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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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동욱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스퀘어그라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호경 외 2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9. 10. 29. 선고 2018나2078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종중명 생략)(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종손인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파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11,405㎡(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2012. 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86조제406조 제1항제40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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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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