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물품대금
대법원 · 2017다213197 · 선고 2017.12.22
판결 요지
- 1구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부담하는 연대책임의 법적 성질(=부진정연대채무)
- 2채권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 뒤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가 10년으로 연장된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를 상대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코룩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상배) 【피고, 피상고인】 해동전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북삼일 담당변호사 백영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 25. 선고 2016나52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승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를 주식회사 반도이엔씨(이하 ‘반도이엔씨’라 한다)의 승계인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반도이엔씨를 포괄승계하였거나 반도이엔씨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등 특정승계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보아, 피고가 반도이엔씨의 승계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9 제1항[2]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9 제1항민법 제165조 제1항제1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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