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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6다276559 · 선고 2017.12.22

판결 요지

구분건물의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원시적 불능이어서 계약이 무효라고 하려면 매매 목적물이 ‘매매계약 당시’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약정에 따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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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영)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팜스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형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25. 선고 2015나20565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563조제741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제1조의2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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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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