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7다37096 · 선고 2017.12.28
판결 요지
- 1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을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甲 주식회사가 “토니노 람보르기니” 상표의 한국 내 사용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乙 주식회사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한 후 丙이 甲 회사로부터 위 상표가 부착된 핸드폰케이스 등을 납품받아 丁 주식회사를 통하여 판매하였는데, 위 상표의 상표권자인 戊 외국회사가 丁 회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丙이 위 소송에 따른 판결금 상당액을 戊 회사에 지급한 후 甲 회사 등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이는 상표권 침해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의 내부분담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丙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3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거나 소를 각하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파기하여야 하는 범위(=원심판결 전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로 담당변호사 조현익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현영엘엠씨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8. 10. 선고 2017나10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현영엘엠씨(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혁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피고 회사는 2009. 3. 3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425조 제1항[2] 민법 제425조 제1항제760조[3] 민사소송법 제253조제4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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