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7다37096 · 선고 2017.12.28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을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甲 주식회사가 “토니노 람보르기니” 상표의 한국 내 사용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乙 주식회사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한 후 丙이 甲 회사로부터 위 상표가 부착된 핸드폰케이스 등을 납품받아 丁 주식회사를 통하여 판매하였는데, 위 상표의 상표권자인 戊 외국회사가 丁 회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丙이 위 소송에 따른 판결금 상당액을 戊 회사에 지급한 후 甲 회사 등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이는 상표권 침해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의 내부분담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丙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3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거나 소를 각하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파기하여야 하는 범위(=원심판결 전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로 담당변호사 조현익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현영엘엠씨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8. 10. 선고 2017나10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현영엘엠씨(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혁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피고 회사는 2009. 3. 3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425조 제1항[2] 민법 제425조 제1항제760조[3] 민사소송법 제253조제436조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