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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다248183 · 선고 2021.04.29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금청구 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2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에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피용자와 제3자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따라 정해진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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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손해배상(기)

원고 측 주장

모닝스타가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과 지연손해금 잔액을 변제하지 못하자 대주 저축은행들은 원고를 상대로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나36205 사건에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양수도약정에 따른 대출채권 양수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소외인의 불법행위 관련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 측 변론

원고는 자신의 출재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도 면책이 되었으므로 피고에게 그 부담부분에 관해 구상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 판결

[1]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금청구 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에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피용자와 제3자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따라 정해진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경남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상원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현대차증권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현대차투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299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425조 제1항제760조민사소송법 제202조제432조[2] 민법 제425조 제1항제756조제76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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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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