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다248183 · 선고 2021.04.29
판결 요지
- 1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금청구 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2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에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피용자와 제3자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따라 정해진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경남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상원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현대차증권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현대차투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299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425조 제1항제760조민사소송법 제202조제432조[2] 민법 제425조 제1항제756조제7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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