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다283183, 283190 · 선고 2025.02.27
판결 요지
- 1일조방해 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역성 결정 기준 및 그 판단에 포함되는 요소 / 건물 신축 당시 건축관계 법령이 상업지역 건축물의 경우 다른 대지상의 건축물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일조시간에 관한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거나 건축주가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건축관계 법령상의 각종 기준에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동시에 또는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된 가해 건물들이 피해 건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방해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 각 가해 건물의 건축자 등이 일조방해로 피해 건물의 소유자 등이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건물신축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범)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2. 9. 22. 선고 2021나64019, 2021나64026(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4에 대한 피고 2, 피고 3, 피고 ○○건설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2, 피고 3, 피고 ○○건설 주식회사의 원고 2, 원고 3, 원고 6에 대한 상고 및 피고 1의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2, 원고 3, 원고 6과 피고 2, 피고 3, 피고 ○○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위 피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 1이 각 부담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2조제750조[2] 민법 제750조제7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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