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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배당이의

대법원 · 2017다49334 · 선고 2018.01.25

판결 요지

배당기일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가 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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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파기환송|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엔디케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대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기)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7. 9. 27. 선고 2016나79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조 제1항, 제2항).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제2항제2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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