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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2심인용확정

해고무효확인

대구고등법원 · 2018나20454 · 선고 2018.09.05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고윤덕)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포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이동산 외 2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2.
  2. 2선고 2015가합40284, 2015가합41065(병합) 판결 【변론종결】2018. 18. 【주 문】
  3. 3당심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857,145원과 이에 대하여
  4. 49. 8.부터 9.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5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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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고윤덕)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포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이동산 외 2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12. 22. 선고 2015가합40284, 2015가합41065(병합) 판결 【변론종결】2018. 7. 18. 【주 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8,857,14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2018. 9.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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