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75946 · 선고 2017.12.1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용택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익 담당변호사 감병욱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0.
- 2선고 2015구합78571 판결 【변론종결】2017. 22. 【주 문】
- 3제1심판결(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1.
- 5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36,207,9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용택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익 담당변호사 감병욱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0. 28. 선고 2015구합78571 판결 【변론종결】2017. 11. 22. 【주 문】 1. 제1심판결(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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