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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49667 · 선고 2019.03.22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솔버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담당변호사 정만선) 【피고, 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제형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8.
  3. 3선고 2018가합517198 판결 【변론종결】2019.
  4. 425. 【주 문】
  5. 5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34호 회생 사건의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60,469,166원의 현금변제의무 및 원고의 기명식 보통주 139,577주를 1주당 500원의 발행가액에 발행할 의무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6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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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솔버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담당변호사 정만선) 【피고, 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제형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가합517198 판결 【변론종결】2019. 1.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34호 회생 사건의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60,469,166원의 현금변제의무 및 원고의 기명식 보통주 139,577주를 1주당 500원의 발행가액에 발행할 의무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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