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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민사1심기각확정

상속회복청구등의소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가합114335 · 선고 2019.10.11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유선영 외 1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변론종결】2019. 6. 【주 문】
  2. 2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1에게 3/63지분에 관하여, 원고 2, 원고 3에게 각 2/63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 1에게 75,157,115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2,679,77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3. 31. 12.부터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4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유선영 외 1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변론종결】2019. 9. 6. 【주 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1에게 3/63지분에 관하여, 원고 2, 원고 3에게 각 2/63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 1에게 75,157,115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2,679,77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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