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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유죄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노2879 · 선고 2020.11.30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용건(기소), 윤효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현진(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9.
  3. 3선고 2020고정9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4죄수 관련 직권 판단 가.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형법 제40조). 여기에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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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용건(기소), 윤효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현진(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20고정9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죄수 관련 직권 판단 가.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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